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묘지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 [include(틀:대한민국의 국립묘지)] 과거 [[국립현충원]]의 이름이 국립묘지였지만, 민주묘지나 [[국립호국원]] 등이 생김에 따라 사전적 의미 부합이 어려워져 현충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 국립묘지라는 말은 민주묘지, 현충원, 호국원을 아우르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대부분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에서 담당하지만 예외로 [[국립서울현충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에서 담당해 왔는데,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소관 부처를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되었다. 국립묘지별 안장현황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25|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립현충원]] - [[국가유공자]]와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등을 안장한 곳 * [[국립서울현충원]] * [[국립대전현충원]] * ~~[[국립연천현충원]]~~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294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다. * [[국립민주묘지]] - 민주열사들을 안장한 곳 * 국립 [[4.19 혁명|4.19]] 민주묘지 * 국립 [[3.15 의거|3.15]] 민주묘지 * 국립 [[5.18 민주화운동|5.18]] 민주묘지 * [[국립호국원]] * [[국립영천호국원]] * 국립임실호국원 * [[국립이천호국원]] * 국립산청호국원 * 국립괴산호국원 * 국립제주호국원 *-- 국립강원호국원(가칭) -2028년 개원예정-- * [[국립신암선열공원]] - 대구광역시 소재로 독립유공자 52분이 안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대 집단묘역이다. 2017년 10월 31일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8년 5월 1일부로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국립묘지와 비슷한 곳으로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 [[재한유엔기념공원]] - [[유엔]] 산하 별도의 관리위원회([[한국]], [[미국]], [[영국]], [[노르웨이]], [[튀르키예]], [[프랑스]] 등 [[한국전쟁]] 당시 참전 및 전사자를 배출한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국립묘지가 아니다. * 국립 망향의 동산 - 사망한 재외동포들을 안장하는 곳인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립묘지는 아니며, [[보건복지부]] 에서 관리한다. 주로 [[일제강점기]] [[징용]] 등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 영구 귀국한 동포들이 안장되었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당시 사망자들을 위한 위령비도 있는데, 시신 수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묘역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