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항공박물관 (문단 편집) === 관련 법령 ===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준용)''' 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국립항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국립항공박물관법 제25조 제1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