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문단 편집) == 사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교육 *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 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래된 정보의 수집·수탁·등록·보존·관리·이용 및 평가 * 자원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 * 그 밖에 해양생물자원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