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건강보험 (문단 편집) === 민주화 이후 ===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기초적인 의료문제 해결에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에 저부담 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초기의료보험법상 요양급여기간은 동일상병 180일이었으나, 1985년에는 연간 180일로 연장, 1988년 연간 180일 초과하더라도 연간 30만원 미만일때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이 상한선은 91년에 45만원, 93년에는 55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보험급여도 상승하게 된다. 초기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국에 수백 개의 지자체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고 직장은 직장끼리 보험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의료보험조합은 조합비가 바닥나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을 할 수 없고 결국 조합원은 보험정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의 원정 의료나 종합병원 등의 진료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제도였다.[* 여담으로 일본도 국민건강보험을 제공하나, 국민개보험 체제로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별개의 보험에 들어야한다.] 결국 일부 조합의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의료기관의 고통이 커지자 의사회와 지역조합의 실력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전국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10월 1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과 전국 각지의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는 대개편[* 당연한 말이지만 중구난방 조합들 이해관계 다 조정하고 통합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군사정권처럼 짓밟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318036?sid=101|의보 통합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을 하고, 2000년 마지막 남은 직장의료보험조합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해 개칭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012537?sid=102|통합의보 `국민건강보험' 출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93007|당시 KBS뉴스 '의보 통합 합헌']]]가 완성된다. 중소업체였던 의료보험조합 역시 통합하여 2000년 7월 1일 지금의 대기업급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의료기관에게 절대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이 성립된 이후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되지 않는 한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일단 [[출생신고]]에 들어가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보험을 거부할 시 [[콩밥]]을 꼭 먹게 되어 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강제 가입이며, 이를 거부하면 한국에서 추방 & 일정 기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할 수 있다.''' 이는 [[국적]]에 관계 없는 사항으로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도 자동가입되는 게 의료보험이다. 외교 및 공무 목적으로 온 외국인만 예외이다. 또한 관광 등의 단기체재도 예외인데 6개월 이상 있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길게 허가해도 최장 6개월이다.] 그리고 병원 및 의료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외 금액을 청구하면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심사, 기각 및 삭감이나 승인을 했었는데 심사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인해 심사평가원을 별도로 분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