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문단 편집) == 업무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관리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 국민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 징수위탁근거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요컨대, 4대 사회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부과, 기타징수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일명.공단검진] 시행 등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100|홈페이지]] 참고. 부당이득금 중에는 병의원이 부당하게 받아간 진료비를 찾아내 환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 이후 병의원에서 착오이든 고의든 잘 못 지급받은 진료비, 그리고 일명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로써 사법기관(경찰, 검찰)과 공조하여 사법처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지급된 모든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 재직기간 중에 건강보험공단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오랜 기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삼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2013년 7월 기획단을 만들고 2018년 7월 부과체계 개편 1단계를 거쳐 2022년 9월 개편 2단계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데, 징수업무 비중이 커서, 일선 각 지사에서는 징수실적 경쟁을 한다. 이 때문에 일선 담당자들은 체납자, 체납사업장에 대해 시중은행은 물론 심지어 2금융권까지도 압류를 하도록 실적을 강요당하고 있다. 특히, 예금압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예금압류건수가 2008년에는 2천건에 불과했으나, 징수통합이 된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24만건으로 100배 증가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1100675948|기사 참조]].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항목 중 징수 평가 지표설정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767735|2013년 고발 기사 참조]]. 공단의 압류에는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 독촉을 받지 못했다면 압류도 무효라는 법원 또는 국세심판원 판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03082119608|기사]]가 이 기사 이외에도 꾸준히 있었음에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