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동의청원 (문단 편집) ==== 위원회 처리 청원 ====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9C11598F598C39B3E054A0369F40E84E|{{{#ffffff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 ||<(> * 2020년 2월 10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Z0U0B2J1N1Z1Q3D2J2J2N6C0B5H7|의안정보]] || ||<^|1>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상세정보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 * 2020년 3월 3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02|회의록]] * 2020년 3월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09|회의록]] || ||<(>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H0D0P3S0J3L2R0J3C9F3U1H0A7H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0년 3월 4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 및 대안가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09|회의록]] * 2020년 3월 5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원안가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01|회의록]] * 2020년 3월 13일 정부이송. || ||<(> *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mappingId=%2FlawsLawtInqyDetl101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DOCT2004&contId=2010041500000001&contSid=0018&cachePreid=ALL&genMenuId=menu_serv_nlaw_lawt_1010&viewGb=PROM|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086호 공포. * 2020년 6월 25일 시행. || ||<^|1>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법률 개정문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및 제14조의 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 }}}}}}}}} || || [[https://petitions.assembly.go.kr/referred/pending/A11A2B61F2356084E054A0369F40E84E|{{{#ffffff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 ||<(> * 2020년 3월 24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3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Q0C0X3A2F5U1J6Q0E0F5P8Q7N9P3|의안정보]] || ||<^|1>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상세정보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 * 2020년 4월 28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54|회의록]] *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76|회의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도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 심사를 완료할 때까지 이 청원의 심사를 종료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하도록 결정. * 2020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 || ||<(>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L0D0D4A2R9H1S8S0P7T5W5Q1K6B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 및 대안가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76|회의록]] * 2020년 4월 29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68|회의록]] * 2020년 5월 8일 정부이송. || ||<(> *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mappingId=%2FlawsLawtInqyDetl101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DOCT2004&contId=2010041500000001&contSid=0019&cachePreid=ALL&genMenuId=menu_serv_nlaw_lawt_1010&viewGb=PROM|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64호 공포. * 2020년 5월 19일 시행. || ||<^|1>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법률 개정문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 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 ||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A0ACE89239A361C1E054A0369F40E84E|{{{#ffffff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범죄자 처벌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 ||<(> * 2020년 4월 15일 10만 명 달성. * 2020년 4월 16일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U0L0J4O1P6T0A8I4S8F5A6V5J4L3|의안정보]] || ||<^|1>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상세정보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 * 2020년 5월 6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79|회의록]] * 2020년 5월 6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및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81|회의록]] || ||<(>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Q0Q0K5Z0J6P1S5D3W2C2J1H5L3B1&ageFrom=20&ageTo=2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2020년 5월 6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상정 및 대안가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81|회의록]] * 2020년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원안가결. * 2020년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 및 원안가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50001|회의록]] * 2020년 5월 20일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99|회의록]] * 2020년 5월 22일 정부이송. || ||<(> *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mappingId=%2FlawsLawtInqyDetl101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DOCT2004&contId=2000020300000001&contSid=0040&cachePreid=ALL&genMenuId=menu_serv_nlaw_lawt_1010&viewGb=PROM|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20년 6월 2일 법률 제17338호 공포. * 2020년 6월 2일 시행. || ||<^|1>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folding [ 법률 개정문 ] {{{#!wiki style="margin-top: -5px; margin-bottom: -11px"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2.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9조(포상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 ||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