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신문고 (문단 편집) === 느린 처리속도 ===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NtrcnContent.npaid|국민신문고 민원 소개]] 접수일 기준 7일 이내, 법령 관련 민원이랑 행정제도 관련 민원은 14일 이내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가끔씩 오래 끄는 경우가 있다. 난제가 아닌 이상 오래 끄는 이유는 고의 기피이다. 또는 난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어서 고의로 1달 뒤에 답을 준다. 전화로 민원이 가능하므로 전화해볼 수도 있다. 보통 개인정보유출 같은 문제민원은 이틀 이내 기재한 번호로 전화확인이 온다. 기관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다, 일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그저 6일이면 충분할 정도로 단순한 답변을 최종 기한인 30일을 넘기고 나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그냥 단순 민원 수준은 처리가 빠른 편, 정말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반 제안은 오래 걸린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정부기관의 모든 업무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바, 복잡한 경우는 법령 해석, 자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기관의 법령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 절차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민원담당자 선에서 쉽게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지역]] 유력자들에 의해 [[예산]],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지역에 이른바 '''떡고물'''을 달라는 민원이 많다. 이런 떡고물성 민원은 아예 거부하기도 그렇고 당장 수용할 수도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 검토 후보 정도에만 넣어두고 민원자와 담당자 간 따로 연락 일정을 잡는 경우가 많다. 예산 시즌만 되면 전국에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에 '''[[도지사]]나 광역시장들이 몰려온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청원 중 상당수가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역할 구분 조차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참조하자. 민원 담당부서의 담당인이 1명이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더 있지도 않고 1명이다. 사람이 바뀌었다면 임기가 끝나서 다른사람이 새로온 것이지 2명이 된 건 아니다. 가장 심한 건 방송통신위원회인데 기본적으로 민원 답변하나 받는데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린다. 방통위로 민원 넣을 시 항상 한번 이상은 답변기한을 연장시킨다는 이메일이랑 카톡이 온다. 사유도 적혀있지만 사유도 법령 해석을 정확히 해야된다는 이유라고만 답변한다. 항의 전화를 해도 돌아오는 건 바쁘다는 핑계뿐이다. 여기에도 반론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민원을 가지고도 2주씩 시간을 끌다가 매크로답변이나 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민원 담당자 및 관련 업무 담당자가 뭔가 다른 답변을 준비하려 했는데 위에 결재권자(공무원이면 과장이나 국장, 공공기관이면 각 부서장)가 답변 내용에 태클을 걸고 '''반려'''를 시켰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사안이면 담당자가 따로 전화를 주니까 걱정하지 말자. 국민신문고를 내는 건 상관 없지만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을 답변하는 건 죽을 맛이다.''' 민원 담당자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각 실제 업무 담당자한테 해당 민원을 전달하고, '''이미 여기서 2일이 날아간다.''' 그러면 실제 업무 담당자는 5일이나 12일 이내에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 업무 담당자가 [[휴가]]면 휴가 일수만큼 까먹고, 담당자가 실제 현장에 나갔다 와야 하는 민원이면 [[출장]] 일정도 잡아야 하고, 출장 다녀온 이후 관련 법령에 비춰 가능한 사안인지 불가능한 사안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 출장 결과 및 법령 검토 결과(보통 출장복명이라고 한다)를 정리하여 '''사전에 각 부서장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그 다음에 와서야 민원 답변 문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민원 답변 문안을 가지고 각 부서장한테 보고하는데 '''부서장이 이런 저런 사유로 반려를 하거나 태클을 걸고 담당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준비해 온 민원 답변이 다 사라지고 쭉정이만 남는 것'''이다. 결국 각 부서장 마음대로 민원 문안이 결정되며, 민원 답변도 부서장이 결재한 대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 결재받은 답변을 민원 담당자한테 넘기면 그제서야 실제 국민신문고 답변이 달리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관료제]] 구조 상 민원에 대해서 빨리 답변을 줄 수가 없다!''' 다만 간단한 문의를 업무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오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있다.[* 왜냐면 위에 쓰여진 과정이 전부 삭제되며, 책임자가 아는 것을 바로 답변해주기 때문이라고 추측.] '''그러므로 정부 공공기관에 질문(궁금점)이나 개선제안 등이 있다면 미리미리 문의/민원제기 하는 것이 답이다.'''[* 문의시 기재해둔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로 처리됐다는 연락이 오므로, 문의를 하고나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속 편하다.] '''또한 메크로 답변이나 질문내용과 동떨어진 답변에는 상콤하게 최하점 평가 및 그 이유를 적고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