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안전처 (문단 편집) == 개요 == ||'''구 [[정부조직법]] 제22조의2(국민안전처)''' ①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둔다. ② 국민안전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정무직]]으로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⑥ [[국민안전처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2014년]] [[11월 19일]] 설치되어 [[2017년]] [[7월 26일]] 폐지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당시 청사 소재지는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노을4로 13.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같이 '''[[안전]]''' 타이틀을 단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한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합치면 4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