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안전처 (문단 편집) == 명칭 == 당초 정부의 법률안 초안에서는 '''국가안전처'''로 명시되었으나, 야당을 비롯해 순직한 소방관 등이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인 영토, 주권, 국민 중에서 국민의 존립을 담당하는 부처이므로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고 독자성과 행정력을 갖춘 처가 아닌 '''국민안전부'''를 신설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처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정원]]의 전신인 그 안기부...] 연상시킨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명칭에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야당도 처급 기관으로 신설하는 것을 수용하여 2014년 11월 7일 국민안전처로 수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설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