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다층화 [[시스템]] === 한국의 소득보장체계는 4개 층위의 각종 [[안전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간혹 몇몇 재테크/연금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누구나 받는데다가 노후에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수령 제외되기 때문에 기초소득의 한 방편으로 보아 분리하고, [[주택연금]]의 장점을 설파하면서 4층에 포함하여 1+4단계 연금 시스템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 |||||||| || 4층 ||||||<-4><:> 개인연금(사보험) || || 3층 || 퇴직연금(사보험) |||| ||<|2>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보험요율은 '''소득기준액의 18%'''.][BR](공적직역연금) || || 2층 |||| 국민연금(사회보험) || || ||<|2> 1층 ||<-4><:> [[기초연금]](사회보험) || ||<-4><:>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 || 대상 || [[근로자]] || [[자영업자]] || 기타 || [[공무원]] 등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