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민영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 구조적 차이와 이슈 ==== 국민연금이 민영개인연금(이하 개인연금)에 비해 우수하다면 국민연금도 고갈을 걱정하고 보험요율 및 소득대체율 이슈가 국가적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지금에도, 왜 개인연금 고갈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까? 개인연금 보험사의 이윤추구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인연금을 해지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국민연금의 주요 쟁점인 세대간 갈등(어느 세대가 많이/적게 내고 적게/많이 받아가는가)을 고려하여 당장이라도 보험사에 자신 세대에 유리한 구조로 변경하도록 주장해야하지 않을까? 그러나 다행히도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이름이 모두 '보험'이라고 같은 구조의 보험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민영보험인 개인연금의 태생적 차이 및 지향점의 차이는 이미 많은 문서에서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보다 실질적인 구조적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민영보험은 가장 큰 원칙은 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와, 지급받을 보험금, 각종 사업비 등의 보험수리적 현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을 설계하는 데 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납부할 순보험료[* 보험료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료 ]의 보험수리적 현가 [*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현금흐름의 기대 값] =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동안 취득할 보험금의 보험수리적 현가 + 회사가 보험기간 동안 취득할 이익 보험수리적 현가'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연금은 회사의 마진을 제외하고선 계약자는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물론 확정된 금액에 대한 현가가 아니므로 개인의 연금액은 개인이 생존여부(사망률), 성과(자산 수익률)에 따라 취득하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 적인 연금액은 '계약자의 연금 지급 시점에 쌓인 적립금 / 연금 지급 시점 부터 미래 기대 생존 기간'으로 계산 함) 즉 실제 개인의 연금액은 우연적인 보험사고 및 미래성과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계약자 '개인의 기여 기대 값 = 혜택의 기대값' 등식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민영보험은 개인이 가입 여부, 시점, 보험종류 및 기간, 기여 금액(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그 시점까지 쌓인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구조 및 해지시점에 따른 페널티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큰 기준은 동일하다.] 반면에 국민연금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회적 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개인이익을 제한하더라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의 '기여의 보험수리적 현가 = 혜택의 보험수리적 현가' 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혜택(소득대체율 결정에 따른 국민연금액)를 먼저 결정 및 지급하고, 이후에 각종 투이변수(현 국민연금 재원, 미래 자산의 수익률, 사망률 및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기여(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일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방식의 차이는 있겠으나 현행 국민연금 운영 방식을 보자면 대승적으로 유사할 것]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리한 세대(기여 < 혜택)와 불리한 세대(기여 > 혜택)가 생겨나게 된다. 또한 '기여 > 혜택'가 국가적으로 지속된다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이를 간단한 산식으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의 재원(t시점) = 국민연금재원(t-1시점) - 유출액(국민연금지급액=국민연금액 x 수령자) + 자산성과(국민연금 자산 수익) + 유입액(연금보험료 x 납입자) 국민연금 재원은 자산성과를 제외[* 성과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현재가치 고려하나면 유입,유출액에 비해 영향도 작음]한다면 유출액과 유입액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수령자와 납입자의 세대간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 나이가 많은 세대인 수령자 집단이 연금재원에서 국민연금을 받아가고, 이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수령자보다는 납입자가 당연히 연령이 낮다)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세대간 부의 재분배). 출산율 문제는 여기에 더욱 불을 지피는데 출산율이 낮아 수령자의 유출액보다 납입자의 유입액이 작다면 연금은 더욱 빠른 속도로 고갈된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세대간 부의 재분배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또한 세대간 부의 재분배 외에도 세대 내 부의 재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개인의 연금액이 연금 납입기간 동안의 소득 외에도 가입자 전체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아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겠지만, 소득이 작아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도 어느 정도 보정치를 받는 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회적 다양한 사회적 보장제도와 그에 따른 세금 납부를 통해 어느정도 취지를 인정하는 의식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다시 돌아와, 그렇다면 세대내 부의 재분배보다 세대 간 부의 재분배가 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차이와 기여와 혜택의 규모의 차이에 수준이 다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대 내 부의 재분배를 보면, 한 개인이 지급 소득이 낮고/높더라도 미래에도 여전히 그 소득이 수준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물론 강한 인과관계가 적용될 것) 또한 세대내 부의재분배 효과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인한 손실/이익 수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세대 간 부의 재분배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연금 형태와 및 인구구조로 판단했을때 젊은 세대는 향후 자신이 국민연금에 기여한 것보다 더 작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 또한 그 금액이 크고 항상 '손실'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부유해지고, 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젊은 세대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연금재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자 젊은 세대는 각 세대가 혜택이 기여에 수렴하도록 수령자 세대 소득대체율을 줄이기를(또는 세대간 차등으로 두어) 바랄 것이나, 연금 개혁에서 의사결정권자들은 연금 수령 세대가 손해를 보는 정책을 선뜻 선택할 수 없다. 젊은 세대들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가입/해지의 자율성을 요구하겠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를 자율화 한다면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세대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유입액의 축소를 의미하여 국민연금의 고갈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고, 이에 대한 우려는 다시 국민연금의 해지를 가속화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