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 최소한 [[OECD]]가입국들은]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또는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 둘째,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복지제도들과도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2042년부터 연금수지 적자가 시작되며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2023년 1월,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03787?sid1=001|#]]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에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강제 가입'''이다.[* 단 회사에 있다가 퇴사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소득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납부예외로 정지는 가능하다.] 심지어 [[취업준비생]]이나 [[니트족]]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7세가 되면 강제 가입된다.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27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가입과 동시에 납부예외 처리된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70159|#]] 현재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일반 보험은 보험금의 40%까지 회사로 들어갈 수 있다.], 물가 변동을 합산하여 절상하며, [* 사보험이 보험금 전액 반환이니 노령보험 등에 팔고도 [[이득]]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이거다. 20년 전, 30년 전 물가는 지금과는 엄청난 격차이다. 1937년에 나온 노래 [[http://blog.daum.net/no2365/11823416|만약에 100만원이 생긴다면]]에서 언급된 100만 원은 [[나눔로또 6/45]] 당첨금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다.],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 사실 [[문제점]]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결론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혜택이 대한민국이 처한 갖가지 현실로 인하여 미래까지 무한정 보장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눈치챈 사람은 막 [[성인]]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납해주고 있다.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또한 강남 아줌마들이 뭉치돈을 수천만 원씩 싸와서 국민연금에 수십 년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33105/|출처]] 구체적으로는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일시금으로 받을 수는 없다. 아래의 노령연금 참고]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 다만, 이는 불공정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9%를 온전히 다 지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더 소득 격차가 심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국민연금 시행 초창기에는 대부분 국민이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 '''국가가 먹튀할 거'''라고 인식했다. 시행 당시 물가는 널뛰기하는 시절이고 사회주의 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년층 반대가 극심했다. 그래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받기 한 달 전에 사망했는데 가입기간이 차지 않아서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루머 등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극심히 반대하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좋은 걸 반대하다니!' 하며 자기반성을 하는 경우로 변했다.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주고 낸 돈 이상으로 계속해서 월 수십만 원씩 물가를 반영해서 주니 싫어할 리가. 2050년대까지는 기금 고갈이 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60~70%에 달했던 시절에 국민연금에 일찍 가입한 사람이 최대 수혜자다. 낸 것보다 많은 연금을 죽을 때까지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 더구나 평균 수명도 가입 초기때보다 크게 늘어나 연금을 받는 기간 자체도 십년 넘게 늘어났으니, 점점 유리해지기만 해왔던 것이다. 반면, 1980년 이후에 출생한 청년층, 중년층 사이에서는 불신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 대비 연금수령인구 비율이 높아져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은 월 227만 원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 25년 가입시 월 57만 원을 받는다고[[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2/0200000000AKR20181022139600017.HTML?input=1195m|#]] 주장하며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노후대책 가능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제도 시행 뒤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국민연금화를 시행한 것은 경악할 만하지만[* 단기간에 300조 원에 기금을 모으게 된 가장 큰 이유], 이렇게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연금제도에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단기간 내 강제적 가입으로 인한 한국의 국민연금의 치명적인 단점.]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관련 정책의 홍보 부족 등도 작용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각지대 문제도 있다. 보통 전문가들 사이에 넓게는 18~59세 인구 중 비경제활동 인구 및 공적연금 비적용 인구 52.8%에 해당하는 경우, 좁게는 18~59세 인구 중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인구 18.1%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협의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수는 6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 29.8%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수급의 사각지대라 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사각지대로 인정하기도 한다. 2020년대 들어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거기다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55년에서 더 앞당겨질 것이 명백하다. 개혁이랍시고 내놓은 방안도 '더 내고 늦게 받자'를 골자로 해서 나온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56246?sid=102|보험료율 15%로 인상+수급개시연령 연기 검토]]이다. 결론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뜯기지만 수급연령은 70대로 미뤄지고, 수령액조차 바닥인 출산율과 늘어나는 기대 수명으로 인해 터무니없이 줄어들 것이다. 그 결과 국민연금 초창기에 있었던 '국가가 자신들이 낸 국민연금을 먹튀할 것'이라는 인식이 도로 부활하고 말았다. 또한 국민연금과 과도한 건보료로 인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양극화|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자차 보유 월세 개인사업자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보료만 월 50~55만원의 고정 지출이 생기는데 이는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월 300만원 - 국민연금 9% 24~26만원, 건보료 20~24만원, 월세 40만원, 관리비 10만원, 자동차 할부 30만원, 핸드폰 5만원, 자동차 보험비 월 8만원, 사제보험 5만원, 부가세 및 종소세 월 10만원등 = 이 정도만 해도 158만원 가량이 고정으로 지출되며 의식주 및 약간의 문화생활만 해도 홀로 월 100만원을 저축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결혼과 육아가 포함된 경우 외벌이라면 적자가 나서 빚이 생기거나 질 낮은 육아와 투,쓰리잡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즉 정상적인 노동을 통한 저축으로는 이제 집을 사거나 계층 이동은 이제는 꿈도 못꾸니 행복도는 낮아지고 자연스레 혼인률과 출생률 또한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심지어 국민연금 강제 환수로 영세민 압류자들이 자살하는 뉴스는 연례행사다. [[https://koreatax.org/taxboard/m/bbs/board.php?bo_table=outboard&wr_id=546&sca=%B1%B9%B9%CE%BF%AC%B1%DD%B0%F8%C1%F6%BB%E7%C7%D7&page=3|#]] 특히 팬데믹 시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영업난이 가중되면서 국민연금때문에 사채까지 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77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