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강제가입 === 국민연금을 거부하는 경우 재산 압류[* 국민연금법 95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가산금까지 붙게 된다.]가 가능하다. 근무하는 직장의 월급까지 압류 가능하므로 일반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안 낼 방법은 공무원이나 군인[* 위 표에서 보듯이 특수직역연금으로 분리되었다.]이 되는 방법, PR[[여권]]을 발급받아 탈퇴서 내고 이민가는 수 밖에 없다(PR여권은 타국 [[영주권]]이 나와야 발급 가능한 여권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심지어 실직자도 국민연금은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납부를 '''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으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했다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낸다든지,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연금 재개 통지서가 날아오고 이것을 거부하면 재산이 압류된다. 이렇게 악착같이 뜯어가지만 상술한 대로 '''국민연금은 정부가 연금가입자에게 법적으로 무조건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평생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한 적 없는 [[취준생]]이나 [[니트족]], [[은둔형 외톨이]], [[해외취업]]자[* 국내 국적을 가진 경우 한정.] 등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타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배우자, 1년 이상 장기 실종자 등.]가 아닌 한 27세가 넘으면 강제로 가입된다. 이 경우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도 실직자로 간주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 활동 이력이 없을 경우 '미취업'으로 따로 분류했으나[[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68|#]], 이후 직장 퇴사자와 동일하게 실직 처리한다.] 납부예외 처리되며, 이후 소득이 계속 없더라도 3년마다 납부재개 통지서가 온다. 학생이나 군복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7세에 가입되나, 졸업/제대하는 시점까지 납부예외를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