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연금 (문단 편집) ==== 기초연금 확대 및 연계 ====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외에도 보험료 부담 없이 ''' 국민 혈세로''' [[기초연금]]이라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중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나 연계가 이루어 지거나,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국민연금을 일부 삭감 할 수 있다. 2008년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70%만을 대상으로 급여수준은 A값[*A]의 5%에 불과한 수준이라, 이를 통해서는 '''소득의 재분배가 요원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민연금의 재구조화'''를 주제로 하여 국민연금개혁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고르기로 하였다. * '''선별적 공공부조''' 국민연금은 __현행대로 유지__하되,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 규모를 줄이고 __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__하여 범주적 공공부조로 운영하는 방식. 기초연금안이 통과되면 전환 시에 막대한 국고부담이 불가피하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다시 하향 조정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공공부조안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있었다. * '''보편적 기초연금''' 국민연금의 균등부분을 축소하여 __급여수준을 삭감__하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은 __보편성을 강화__하여[* 65세 이상 인구의 100%, A값[*A]의 10%로 확대] __기초연금__으로 운영하는 방식. 이쪽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는 노인빈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해 1차 노후소득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안이 채택되었다. 이 연금정책은 [[2014년]] 7월부터 적용되었다. 2014년부터 새롭게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는 14~20만 원(연금계산식 A값[*A]의 0~3%)을 지급하는 반면, 미가입자들 중 하위 70%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 원(연금계산식 A값[*A]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상위 30%는 기존 가입자는 4~10만 원(A값[*A] 0~3%), 미가입자는 일괄 4만 원(A값[*A] 2%) 수급을 받는다. 여기서는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본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기초연금 1인당 수령액을 2018년 월 25만원, 2021년 월 30만원으로 올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