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힘 (문단 편집) == 기원 == 국민의힘의 기원은 [[1990년]]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보수 대연합을 표방하며 [[3당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자유당]]'''에 있다. 이는 학술적 내용상[* ''''보수주의 정당의 복지국가 전략: 영국과 한국의 보수주의 복지정치''''라는 논문에서 ''''1990년 창당한 [[민주자유당]]을 모태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가복지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당의 정체성과 관련한 복지담론''''을 자생적 복지체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2004년 신강령 제정''''을 통해서였다.'라고 하였다.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6928/1/06.pdf|#]]]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비법인사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 (1) 비법인사단의 동일성에 대한 2006다37021 판결, (2) 신설합당된 정당이 구 정당의 모든 권리를 포괄승계한다는 점, (3) 해산된 정당의 구성원도 비법인사단으로서는 존속한다는 헌재 결정례 등. 구체적인 판례 및 결정례는 [[비법인사단]] 항목 참조.],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및 이전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 (4) [[https://lbox.kr/case/%EC%84%9C%EC%9A%B8%EB%82%A8%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22%EA%B0%80%ED%95%A9104526|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가합104526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법원이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어온 정당이다.'고 판시한 점에 의한다.[* 원고 [[강용석]]이 피고 '''국민의힘'''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강용석은 한나라당과 국민의힘은 다른 비법인사단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주장은 배척되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부칙으로 이전 새누리당 당헌의 효력 범위에 대해 명시한 점, 국민의힘 당헌 개정 연혁에 한나라당 시절 당헌 개정부터 열거하고 있는 점을 논거로 삼았다.] [[민주자유당]]에서 당명을 변경한 [[신한국당]]이 [[1997년]] [[통합민주당(1995년)|통합민주당]][*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의 법적 후신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1987년 당시의 4당은 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모인 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김대중이 1995년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 [[새정치국민회의]]를 새로 만들었으며, 국민회의 합류를 거부한 반DJ계가 민주당으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한나라당 창당에 참여했기 때문.]과 합당해서 '''[[한나라당]]'''이 창당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한나라당]]을 당의 공식적인 기원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상으로는 [[미래통합당]] 출범일인 [[2020년]] [[2월 17일]]에 창당되었다.[* [[정당법]]상으로는 신설 합당을 구 정당의 해산으로 보기 때문에 __[[민주자유당]]→[[신한국당]]__ / __[[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__ / __[[미래통합당]]→국민의힘__이 각각 다른 정당으로 취급된다. [[영어 위키백과|영어 위키백과]]도 이를 따르기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검색하면 자유한국당으로 리다이렉트된다. 하지만 신설합당 전후의 정당을 별개의 [[사단]](社團)으로 보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2020년]] [[2월]]의 [[미래통합당/창당 과정|미래통합당 창당]]은 [[새누리당 분당]]으로 분열되었던 보수가 3년 만에 봉합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에 타 군소 [[대한민국의 보수정당|보수 정당]]들을 흡수한 형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