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임대주택 (문단 편집) === 청년매입임대 === 만 39세 이하[* 다만, 조건에 부합하면 39세 넘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매임임대[* LH, SH 또는 지역도시공사에서 매입한 건물을 임대하는 건 매임임대와 같다] 주택에 완화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게 만든제도. 거주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도 신청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LH 기준 1순위 100만원[* 수급자, 차상위 등], 2순위 200만원이며 도시공사는 같거나(대구 등) 일반 매입임대와 비슷한 곳(제주, 서울 등)도 있다. 보증금도 보증금이지만 월 차임이 시세 30~50% 수준이라 인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