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주택채권 (문단 편집) == 개요 ==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이율, 발행의 방법·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주택채권(Housing Bond / 國民住宅債券[* 일본어: こくみんじゅうたくさいけん, 코쿠민주타쿠사이켄, 중국어: 國家住房債券(국가주방채권, Guójiā zhùfáng zhàiquàn, 궈지아쥬팡자이츄엔)])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제3종 국민주택채권]]이 있...지만, 제3종은 [[2011년]]부터, 제2종은 [[2015년]]부터 신규 발행이 중단되어 제1종 채권 하나만 발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량을 쿼터로 규제해왔는데 제2종과 제3종은 쿼터 상향을 하지 않은 것이다. [[2025년]]까지 제2종 제3종 채권을 전량 상환 또는 제1종으로 차환할 예정. [[국고채]]를 매입 못한 외국인, 외국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차선책[* 특정한 상황에서 둘 수 있는 “여러 선택지” 먈한다.]으로 매입하는 채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