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주택채권 (문단 편집) == 역사 == 1973년 3월 2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의무화, 채권을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불린다. 1983년 4월 30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공급]] 질서의 [[문란]]함을 배제하기 위해 신축[[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도를 실시, 여기에 첨가소화(添加消化)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했다. 이것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