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체력100 (문단 편집) == 측정 항목과 등급 == * 기초 검사 항목: 체지방률을 측정하여 일정 수치 초과시 등급 외 판정을 받는다. * [[혈압]] * [[체중]] * [[인바디]] * 건강체력 항목 * 심폐지구력: 세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 [[왕복오래달리기|20m 왕복달리기]]: 최대로 오래 달릴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다. * [[트레드밀]]/스탭 검사: 일정 시간 운동 후 휴식기 동안 얼마나 빠르게 심박이 안정되는 지를 측정한다. * [[악력|상대악력]]: 몸무게 대비 악력을 점수로 환산한다. 즉 악력이 약해도 몸무게가 낮다면 그만큼 점수가 보정된다. * [[윗몸 일으키기|윗몸 말아올리기]]: 손을 교차해서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 [[좌전굴|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을 측정하는 항목. * 운동 체력 항목: 민첩성에서 한 종목, 순발력에서 한 종목을 측정하여 둘 중 높은 등급을 선택해 적용한다. * 민첩성 * 왕복달리기: 10m 트랙을 두 번 왕복하여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 [[반응 속도|반응시간]]: 무작위 시간에 발생하는 신호음에 반응하여 최대한 빠르게 발을 벌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 순발력 * [[제자리 멀리뛰기]] * 체공시간: [[서전트 점프]]를 시도해서 가장 공중에 높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한다. 각 종목별 수치를 기록하여 각 종목마다 등급이 매겨진다.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 4가지로 나뉘며, 각 등급별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 신체조성을 제외하고 건강관련 체력검사항목이 모두 70백분위 이상이며 운동관련 체력검사항목 중 한 가지가 70백분위 이상 * 2등급 : 신체조성을 제외하고 건강관련 체력검사항목이 모두 50백분위 이상이며 운동관련 체력검사항목 중 한 가지가 50백분위 이상 * 3등급 : 신체조성이 권장 범위에 있으며 나머지 건강관련 4개 체력검사 항목이 모두 30백분위 이상 * 등급 외 : 신체조성이 권장 범위 외거나 나머지 건강관련 4개 체력검사 항목에서 30백분위 기준에 들지 못함 인증서가 발부되는 공식적인 체력측정이기 때문에 특이사항[* 기계고장이나 정전 등.]이 없다면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때문에 사람이 측정하는 것보다 기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체력검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이 상위 30% 수준이고 향상시키기 어려운 근력 운동인 [[팔굽혀펴기]]와 [[턱걸이]], 장거리 달리기가 없기 때문. 응시 대상이 취업이나 입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체력 향상을 목표로 하기 측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측정 항목을 1등급을 받는다는 것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버겁게 다가오기는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