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방기술품질원 (문단 편집) == 개요 == ||'''방위사업법'''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①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유통·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한다. ②국방기술품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산하 [[공공기관]]. 아직까지는 같은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비해서 인지도가 매우 떨어지는 편인데, 당장에 언론 보도만 봐도 기관 이름을 잘못 쓰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지만 '''국방과학기술의 기획'''과 '''모든 [[무기]][* 국외에서 도입한 무기는 아닌 경우가 많다.]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군수물자)의 품질보증'''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계에서의 위상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