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선변호인 (문단 편집) == 개요 == {{{+1 國選辯護人}}}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형사소송 등의 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형사피고인(기소를 당한 쪽)이 되었을 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자신의 변호를 맡길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변호인이 불출석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준다.] 그런데 개인적 사유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선'''정해주는 [[변호인]]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나 그의 친족 등 변호인선임권자가 선임한 변호인은 사선(私選) 변호인이라고 지칭한다. 사선변호인을 사"설"변호인이라고 잘못 쓰는 예가 가끔 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표기할 때 주의하자. 왜 국가가 굳이 변호인을 선정해주느냐? 하면 이는 상기한 대로 __'''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__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누구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했고, 누구든지 피고인이라면([[무죄 추정의 원칙|진짜 범인이건 누명을 썼건 간에]])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할 당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선전담변호사]]'''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의 지위이고, 변호사는 직업이다. 그 변호인을 국가가 선임해 주었다면 국선변호인이라 한다. 다만 국가는 변호사 중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데, 이러한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 이처럼 국선변호인은 특정 사건 또는 특정 피고인을 떠나서는 의미 없는 단어임에 대해, 국선전담변호사는 특정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어떤 직무를 행하는지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이러한 국선전담변호사는 월 20 ~ 30건 내외의 사건을 담당하고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된다. 반면 일반변호사가 국선사건도 담당하는 경우 월 1 ~ 3건 내외의 사건을 담당하면 된다. '''국선변호사'''하고도 구별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다. 즉 한 글자만 달라졌을 뿐인데 사실상 국선변호인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다. 이처럼 법원이 선정한 변호인은 ‘국선변호인’이라고 불러야 정확하고, 여타 다른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