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선변호인 (문단 편집) === 일반 형사재판의 경우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형사절차)|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1항을 '''필요국선'''이라고 한다. 필요국선은 위 6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6개의 사유 중 제1호의 [[구속(형사절차)|구속]]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구속을 의미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9도759|2009도759판결]]) 즉, 당해사건이 아닌 판결 이후의 법정구속이나, 별개의 사건에 의해서 구속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필요국선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0도17353|2010도17353판결]]) 또한 피고인이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제33조 제2항), 이를 '''청구국선'''이라고 한다. 이 역시 강제조항이므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안 붙여주면 위법이다. 피고인은 위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으며, 이를 '''재량국선'''이라고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다면 변호인을 선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위의 필요국선,청구국선, 재량국선의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변호인 없이 개정을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이를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부르는데,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법조인)|검사]]가 그대로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일체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1도6325|2011도6325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소송행위 이외의 나머지 소송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https://casenote.kr/대법원/99도915|99도915판결]]) 개정 대법원예규는 2017년 10월 1일부터는 다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구국선의 요건인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로 판단하기로 하였다. *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인 경우 * 피고인의 가정 형편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