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 (문단 편집) == 이야깃거리 == * 대한민국에서 1998년 6월 13일 국적법 개정 이전에는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무조건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인이어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한국에 오래 살아서 외국어는 단 한마디도 못하는데도 외국인의 국적을 취득해야 했다. 이후에 1998년 6월 14일 출생부터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따른다. 국적법 개정이 시행되기 전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가 여전히 한국인이면 2001년 11월 ~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 법무부장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 항공기가 [[http://www.airtravelinfo.kr/xe/1866|비행 중에 그 기내에서 태어난 아기의 국적은 어딜까?]] 여러가지 해석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출생지주의를 따르는 나라 영공이라거나 그 국적 항공사 항공기 안에서 태어났다면 대개 그 나라 국적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 여인이 미국행 미국 국적 항공사 비행기 비행 중에 아기를 낳게 되면 아기는 미국 국적과 함께 엄마 국적인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http://www.airtravelinfo.kr/xe/46810|하늘에서 태어난 아기, 하늘 축복 가득]]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중국과 대만[* 여권도 인정하지 않아서 서로 상대나라를 방문할때는 여권이 효력이 없고 통행증,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남한과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는 국적법의 특례규정이나 기타 법률로 자국 국적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준다. 예를 들면 남한의 [[북한이탈주민]](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정착하겠다는 뜻만 밝히면 남한 국적 인정) 등이 그렇다. 하지만 국가 불인정 여부가 항상 실질적인 국적 불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서, 대만은 많은 국가에서 국가로 인정받지는 않지만(타이완 섬을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로 본다.) 이 나라들도 대부분 대만 국적을 국적'처럼' 취급해 준다. *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라 국적을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은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나 [[영국]]의 [[윈드러시 스캔들]] 같은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긋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