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 (문단 편집) == 의무와 권리 == 사람은 어느 국가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국가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전 세계 어디서든지 국적을 가진 국가의 일원으로 취급받으며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다. * 주재권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의 자유로운 입국 및 거주가 보장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규정된 내용. 물론 경우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고(수배자의 출국 금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등), [[북한]]과 같이 일반 국민의 경우 일시적인 출국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막장 국가들도 존재한다.[* [[탈북|영구적인 출국]]은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 범죄자라도 입국 후 자국에서 [[체포]] 될지언정 입국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 국적을 가진 국가에서 추방당할 수 없다. *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규정된 내용이다.[* 이는 자국의 반체제 운동가들과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멋대로 박탈한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원칙만 이렇고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영국]], [[호주]]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처벌로 국적 말소 후 영구 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는 단일국적자도 국적 박탈 후 추방하기도 하는데, 세계인권선언 13조 및 15조 위반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장 대한민국도 호랑이 담배필 때 이야기지만 [[이승만]]에 의해 [[영친왕]]의 국적이 박탈되었다가 [[박정희]] 때 국적을 회복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반란과 같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면 국적이 박탈될 수 있다. 반란으로 인해 시민권이 박탈된 경우는 남북전쟁 당시의 남부연합 지도자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사례가 없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서류가 잘못됬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시민권 발급을 취소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시민권 박탈이나 다름 없다. * 참정권 * 공무담임권 해당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일부 국가나 기관의 경우 외국인도 공무원 지원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에도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 국적을 가진 국가의 군대에 입대할 권리가 있다.[* [[프랑스]]([[프랑스 외인부대|외인부대]])나 [[미국]]([[매브니]]) 등 외국인의 입대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 일정기간 복무하면 [[시민권]](국적)을 부여한다.] * 국가에 따라서 [[병역]]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북한]], [[싱가포르]], [[스위스]], [[이란]], [[이스라엘]], [[태국]], [[핀란드]] 등] *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드문 예외로 미국 대통령직은 후천적으로 귀화한 본토 외 출생자의 입후보를 제한한다. 미국인들도 유별나다 생각하는지 드라마의 단골 농담 소재로 쓰인다.] * 납세의 의무 국적을 가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교육의 의무와 권리 * 근로 및 사업 등 영리 활동의 자유 * 해당국의 [[여권]]으로 여행 * 해외 체류 시 해당국의 재외공관[* [[영사관]] 이나 [[대사관]]]으로부터 영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순 서류 발급부터 신병이 구속되거나 천재지변 발생 시 등] * 자녀에게는 부모의 국적을 승계할 수 있다.[* 이민자가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 혜택을 1대에 제한하기도 한다. 부모가 본국에 수 년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든지, 2대 이후로는 해당 국가에서 출생해야 된다든지 등.] * 속인주의만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고, 출생지주의만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부모가 전부 국적자라도 다른 나라에서 출산했다면 이론상 국적승계가 안된다. 보통 속인주의와 출생지주의를 동시 적용하거나 속인주의만 적용한다. * 의료보험을 비롯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체로 영주권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국가에 따라서는 장기체류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조건부로 대상이 된다. (대체로 취업비자 소지자는 자신을 고용한 회사를 끼고 국민건강보험 같은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학생비자 소지자는 끼고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서 보장을 못받는다던지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