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국적회복]] =====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자녀의 수반취득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