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한다.(영 제11조 제1항, 제3항, 제29조 제2호)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같은 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