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 (문단 편집) === [[복수국적|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면제#s-1.2|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조문이 은근히 복잡한데, 풀어 보면 아래와 같은 의미이다. *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대한민국]] [[국적]]만을 행사하겠다는 서약이다. 또한 이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에서 '''제외된다'''. 즉,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제12조 제1항에서 마지막 문장) 여기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이 된 자라 함은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 출생 후 '''“'''만 20세 이전에 부모의 [[귀화]]에 의해 외국시민권을 자동 취득하였고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133268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등등이 있다. 단, 제12조 제3항에 의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원정출산]])로 태어난 자는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고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며, 반드시 [[병역 의무]]를 해결한 후에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복수국적 허용 신청자(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자)는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합법적인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2005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개정안으로 흔히 홍준표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안이다. 2002년 유승준 사건 이 후 병역기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극에 달해 있을 때라 큰 호응을 받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 가리지 않고 홍준표를 칭찬하고 발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원정출산]])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군 복무를 해야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자도 오직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복수국적을 허용받지 못한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때로는 이것도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출생]] 당시에 부모 중 1명이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적법상 [[원정출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 영주권을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오래 거주한 경우에는 원정출산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병역법 제8조의 내용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국적자를 포함'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즉, "출생 신고 이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2조 제2항 본문) 즉,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원하는 복수국적 [[남성]]은 반드시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에 한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국적법 제14조 제1항) 여기서 제12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의무'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제1항 마지막 문장) 국적선택시기 당시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의 '국적선택신고'와 추가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동시에 제출함으로써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개념이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남성]]은 반드시 [[병역 의무]]를 해소한 자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즉, ①본인이 실제로 군 복무를 마치거나 (제12조 3항 1호) ②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나이 만 37세가 되거나 (제12조 3항 2호) ③합법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3항 3호).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2249|부모 양계주의 국적법]] 시행 이전에 외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의 경우 기존의 "부계 혈통주의 국적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특례를 제정하여 1978년 6월14일부터 1998년 6월13일 사이 출생자에 한하여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2|2004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인 모친의 호적에 등재]]하면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선천적인 한국 국적이 아니고 관련법에서는 후천적으로 부모 등의 선택에 따라 한국 국민이 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복수국적]] 유지 등에 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외국 혹은 한국 국적 중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또한 귀화가 아닌 모계특례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