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미국 (문단 편집) === 1장: 미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의 권리 ===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이 국적법에 따라 미국 영토(50개 주+워싱턴 DC 및 미국령 섬 9개 포함) 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 미국 시민권자를 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미국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며, 미국 시민이 된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미국 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미국 본토 및 미국령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출국과 입국이 자유롭다. * 절대로 추방되거나[* 귀화자가 허위서류제출이나 거짓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 시민권을 취소하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되돌린 다음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시민권 박탈#s-2.2]]] 입국 금지, 혹은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국민을 입국거부, 입국금지, 추방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외 여행 시 미국 영사관/대사관의 도움 및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국립의료보험에 가입할 혜택과 권리를 누린다. * 투표권과 참정권을 지닌다.(단, 아메리칸 사모아 출생자 및 스웨인스 아일랜드 주민은 제외)[* 조상중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는 아메리칸 사모아 및 스웨인스 아일랜드 주민은 Citizen National이 아닌 Non-citizen National이다. 국민은 국민이되 투표는 못한다.][* 미국령 주민은 시민권은 갖고 있지만 거주하는 미국령의 참정권만 갖는다. 즉, 대통령 선거에 참여 못하는 것이다. 물론 본토로 이사하는 즉시 참여할수 있게된다.] * 피선거권을 지닌다. (단, 아메리칸 사모아 및 스웨인스 아일랜드 출생자등 비시민권 국적자는 제외. 대통령 선거 출마는 미국 [[태생적 시민]]만 가능) * 미국의 국제 스포츠팀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 공무원 및 외교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 단 이 경우는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외교관이 되기 위한 시험인 FSOT를 준비하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면 복수국적자 중에서도 외교관이 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통상 미국국적외의 국적에서 받는 혜택(예를 들면, 의료보험)들을 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자신의 복수국적지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조건(이해관계 충돌 방지)으로 미국외교관으로서 근무한다고 한다.] * 복지수당, 노령수당, 학생수당, 학비지원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당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무교육 과정까지의 공립학교 등록비는 모두 국가가 지원하며, 대학에서도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미국 시민권자로서 직계가족을 초청할 수 있다. * 임대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