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법/미국 (문단 편집) === 6장: 미국 국적 포기/회복/자동상실 === 미국 국적은 본인이 직접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 단, 예외들이 있다. 후술된 행위시 바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한다. * 적대국의 공무원이 될 때 * 적대국의 군대에 입대할 때 * 주 정부나 연방 정부을 무너트리려는 행동, 즉 반역, 반란, 외란, 쿠데타 등을 할 때 이외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 미국 국적 포기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포기 의사는 두 가지가 있다. 1. '''Expatriation Case''' 타국의 국적을 취득(혹은 회복)한 사람의 경우, 국적을 얻은(혹은 국적을 회복한) 그 국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을 때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1. '''Renunciation Case''' 복수국적자가 타국 국적을 선택하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우선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선천적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후천적 미국 시민권자(귀화자)의 경우 시민권 증서. 이 두 케이스 모두 반드시 미국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를 소지하고 대사 혹은 영사와 만나 1차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 영사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목적이 합당한지 여러번 묻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국적포기 절차를 거부한다. 정상인이 이미 타국 국적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게 확인되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국적 포기와 빚, 세금 미납의 의무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다.[* 애초에 탈세 혹은 채무회피 목적으로 포기하려는 게 밝혀지면 미 국무부에서 승인하지 않는다.] 인터뷰가 끝날 때 쯤이면 영사가 2차 인터뷰 때 사용할 질문지를 제공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며칠 만에 욱해서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기간을 둔 뒤에야 진행한다. 2차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사 혹은 영사와 인터뷰를 한다. 이 때는 국적증명서, 시민권 증서, 여권, 국적포기 증명서를 모두 가지고 가야 한다. 이 때 영사는 2차 인터뷰 때 사용할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받고 시민권자의 지위를 포기할 경우 벌어지는 결과를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확인해 본다.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마지막으로 그래도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때 대답이 애매하면 국적 포기를 할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취소한다. 그러나 확고하게 예라고 답하면 당사자의 뜻을 존중하여 국적포기 선서를 한다. 선서의 내용은 미합중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앞으로 여행 시나 해외 체류시 미국 대사관/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와 세금 미납 등 시민 시절에 완료되지 않은 의무를 비미국 시민으로써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선서를 마치면 그 때부터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의 자격이 정지되며, 선서자 옆에는 전 시민. 즉 'Former US Citizen' 이라는 내용이 붙게 된다. 선서 후에 미국 시민권 포기 수수료 미화 2350달러(한화 약 2035만원)을 납부한다. 시민권 증서와 여권은 모두 회수되며, 이는 워싱턴 국무부에 보내져 심사를 거친다. 심사에는 6개월이 소요되며 허가제이므로 국무부가 국적포기를 거부할 수 있다. 국무부가 국적포기를 거부하면 당연히 미국 시민권이 유지되고 시민권 증서와 여권도 유효한 상태로 돌려준 뒤 이전의 모든 절차가 무효화된다. 반대로 국적포기를 승인할 경우 외국내 주소로 미국 시민권이 상실됐다는 안내서와 무효화된 시민권 증서, 여권이 되돌려지며 일정 소득 혹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추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라는 안내문이 동봉된다. 국적포기세는 전세계 자산의 양도소득세 만큼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이걸 내면 국적포기가 완료된다. 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인 사람과 연소득 15만불인 사람, 영주권을 15년간 보유하고 8년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등 특정 사람들에게만 한정되긴해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떠나는 사람에게 엄청난 족쇄를 채우는건 맞긴하다.]][* 단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엘리트다 보니 절대다수는 국적포기세를 내고 있다.] 물론 여기서 국적포기를 인정받는 사람은 당연히 성인이며 복수국적자이고,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사는 국적포기 희망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그렇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은 국적포기 자체가 아예 원천봉쇄된다. 또한 국적포기시 무국적자가 되는 사람 혹은 타국 시민권 취득(혹은 회복)이 확정되었는데 알고 보니 결격사유가 있어서[* 타국 시민권 취득(혹은 회복)이 확정되었는데, 미국 혹은 타국 외에서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타국 시민권 취득(혹은 회복)이 불가능한 발달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인의 경우.] 취득(혹은 회복)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또한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며 미 국무부가 포기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 사람은 과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력 자체가 삭제되며, 일반 비미국 시민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다른 비미국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얻어 다시 시민권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국적회복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포기할 때 "국적 포기는 절대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절차입니다" 라고 경고문구가 삽입되어 있으며 2번의 신청 절차를 거치고 국적포기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완벽하게 숙지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만 절차가 진행된다. 2번의 신청절차 사이의 기간동안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 또한 이후에도 6개월 뒤 허가제인 점에서 보듯이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어 자신이 국적포기로 받는 불이익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사람과 미국 국적포기시 무국적자가 되는 사람을 국무부가 다시 걸러내도록 되어 있다. 예시를 들면 IQ가 정상 범위보다 아래에 있는 게 확인된 미국인은 그 자체가 국적포기 결격 사유다.] 또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 들면 애초에 의도가 불량하므로 절대 승인이 나지 않는 건 물론 오히려 조세포탈죄로 교도소 행이 기다리고 있다. 물론 국적 재취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워치리스트에 등재되어 미국 입국이 죽을 때까지 금지되는 건 기본이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전 미국 시민들의 목록,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가 재 취득한 미국 시민들의 목록은 [[https://en.m.wikipedia.org/wiki/List_of_former_United_States_citizens_who_relinquished_their_nationality|여기]]에서 볼 수 있고, 영어 위키백과의 미국 시민권 포기는 [[https://naver.me/5JQxJAMR|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 상실 안내서는 [[https://en.m.wikipedia.org/wiki/Certificate_of_Loss_of_Nationality|여기]]에서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