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적회복 (문단 편집) === 제도가 없는 나라 === * 미국 미국 국적(시민권)은 한 번 상실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시민권 포기 2번째 인터뷰에서 선서하기 전에 고지문에 미국 시민권 포기는 신중하므로 되돌리거나 취소하거나 취하 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일반 비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귀화절차를 거쳐야 한다.[br] 이 때문에 국무부에서도 포기 신청 절차 시 매 단계마다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권유하고, 본인의 의사가 정말 확고한지 누차 확인하며,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거치고 추가적으로 그로 인한 불이익과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심사 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이 매 단계마다 중간에 언제든 상실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여러 번의 심사에서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절차를 즉각 취소한다. 이 모두을 통과해야만 시민권 상실이 되며 이후 회복은 불가하다.[br] 다만 영주권은 [[https://www.ustraveldocs.com/kr_kr/kr-iv-typesb1.asp|SB-1]] 카테고리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등)를 통해 간단히 받을 수 있다.[br]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시, 귀화는 물론 미국 입국조차 영원히 금지될 뿐더러, 조세포탈죄로 교도소행하게 될 것이다. * 러시아 러시아 시민권을 보유했던 사람은 3년의 러시아 거주를 조건으로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4월 28일에 공표된 러시아 연방법 138-FZ 개정으로 180일후인 7월 27일에 시민권 회복 제도가 삭제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