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관습법 (문단 편집) == 개요 ==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되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위로서 각국의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구속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관행(불문법)을 말한다. 성문법인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이루는 두 가지 주요한 [[법원]](法源)이다. 이는 요약하면 '법으로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법]]에서의 [[관습법]]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지만 그 지위는 하위개념이 아닌 조약과 거의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국제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일반적인 관행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 한다. 국제관습법의 존재 이유는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비조직성・비구조성 및 비집중성에 기인한다. 지구 전체의 범위가 너무 넓고, 나라와 인구가 너무 많으며, 언어・문화 및 정체가 가지각색인데다 복잡한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상황을 조약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필연적인 한계 때문이다. 국내법으로서의 [[관습법]]이 보통 성문법에 대해 열후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국제법으로서의 관습법은 '''조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관습법이라고 해서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거나 '''그런거 없다.''' 실제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 중 하나이므로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면 국가 책임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의 예시 중 하나가 자결권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다. 즉, 별도로 논의하지 않아도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정에 간섭하는 것이 결례 또는 침략적 행위라는 명제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배한 국가가 제재를 당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