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마피아파 (문단 편집)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그것이 알고싶다/2018년 방영 목록, version=315, paragraph=3.3)] 2018년 7월 21일자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30회에서 조폭 연루 의혹이 재차 방영되었다. '''한 문단으로 선요약하면''' 임동준 피살사건을 추적하면서 취재진은 이 임씨 피살의 주범인 김형진은 '성남 국제마피아파'의 단원으로, 이 조폭단은 성남시 최대규모의 조직폭력배였으며, 수장급이었던 이준석 씨는 재판이후 사업가로 세탁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그 세탁을 위한 기반사업중 하나가 [[샤오미]]의 국내총판이었으며, 세탁용 회사를 차려서 직원들에 전직 경찰, 조폭 식구들을 동원하고 일부는 정치인 캠프에 서기도 하였다. 그 정치인이 성남시의 주요 지방정치인중 한명인 [[은수미]]였으며, 더 나아가 이재명도 이 커넥션에 연루되었다. 다름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된 논란에서 떠오른 이재명 조폭연루설의 장본인들이 바로 성남국제마피아파들이었다. 인트로는 이번편이 심상치 않다는 말을 시작으로, <[[비열한 거리]]> <[[아수라(영화)|아수라]]> <[[신세계(영화)|신세계]]>같은 느와르 한국영화들이 언급되며 그런 영화들을 현실에서 보는것같다는 이야기들이 오간다. 처음에는 지난해에 다룬 임동준 피살사건의 전말이 나오고, 이 피살의 사실상 주범인 김형진이 잡히는 장면을 보여준다. 지난해 방송이 나간뒤 베트남 등지에서 김형진을 봤다는 제보가 속출한끝에 첩보를 접한 경찰이 김형진을 잡았고, 그는 송환되는 와중에도 기자들에게 욕지거리를 하거나 뻔뻔하게도 살인혐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본 고인의 부친은 억장이 터지는 반응을 보여준다. 공동정범이라는 윤명균은 태국에서 15년형을 받고 현지에서 수감중인데, 더군더나 김형진은 한국에서 다른 혐의는 인정 받았지만 검찰측에서 '''김형진의 살인죄만 기소 중지를 해버렸다'''. 즉 방영 기준으로 법정에서 여태까지 도박 개설죄 등은 다 죗값을 물어도 아주 중요한 살인죄값을 빼먹은 판결을 받고 있었다.[* 2018년 8월(?)에 있을 최종 공판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 김형진은 베트남 [[호치민 시]] 푸미흥지역의 한인타운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뻔뻔하게 오븐구이 치킨집(○빠○ 프랜차이즈의 해외점포.)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교민사회가 워낙 좁다보니 교민사회에서도 김형진의 존재를 알고있으며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치킨집을 운영할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려는 교민들에게 속칭 '꽁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실상 사채업까지도 하고 있었다. 거기다 도피하는사람들 답지않게, 현지 교민의 평균 수준을 씹어먹을 정도로 돈지랄이 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교민들은 그가 '선배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 때문에 못돌아간다'는 식으로 임동준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자기가 한게 아닌거냥 교묘하게 이야기했다고 증언한다. 또한 다른 교민은 김형진이 '검찰이 뒤에서 조율 중이다;'라고 넌지시 언급한 걸 들어서 검찰이 그를 봐주는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법률관련문제로 주월한국대사관과 통화한 기록도 있다. 그리고 임동준과 같이 웹코딩노예로 부려먹히다 간신히 탈출한 또다른 임○○씨는 한국에 칩거중에 김형진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방문해서 '임동준 살해는 전적으로 윤씨가 했다'라는 걸 증언하라고 반쯤 협박했다고 증언한다. 분명히 임씨는 김형진이 주범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윤씨의 경우 태국에 수감중이나 한국에서 신병을 인도할수 있음에도 검찰권력이 그를 데려올 의지가 전혀 없다(사실상 고의적?)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분명히 신병인도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도 검찰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형진이 몸담은 조직, 즉 방영당시 명실상부 성남 최대의 조폭집단에 대한 해부가 시작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