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마피아파 (문단 편집) === 이재명 측 대응 === 이재명 지사 측은 2018년 8월 13일 오후 2시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를 통해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 지사 명의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 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앞서 지난 8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 싶다’ 1130회(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방송심의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http://hankookilbo.com/v/fbe600f35e224054ad31883f05604c0b|#1]][[https://news.v.daum.net/v/20180813145038454|#2]] 검찰의 [[불기소처분|불기소]] 결정이 난지 3개월 후인 2019년 3월 12일 이재명은 돌연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조폭몰이의 허구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는 것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406025751004|#]]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소를 취하하는 이유는 대부분, 승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아니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합의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고발한다면서 강경한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가 사건이 잠잠해지면 소리소문없이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이재명의 버릇 중 하나고, SBS도 해당 화를 담당했던 이큰별 PD를 다른 방송으로 보내며 후속 취재를 할 수 없게 만든 정황이 있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