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외교관의 '면책 특권' === 이 특권은 Diplomatic Immunity 라 불린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혹은 그와 병행하여 존재하는 국제관습법에 의거), 외교관은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적어도 그가 현직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동안 비엔나 협약 31조에 따라 접수국의 일체의 형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민사 재판 관할권으로부터도 면제된다. 다만 외교관 역시 비엔나 협약 41조에 따라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되, 단지 접수국이 절차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격히 따지면 '면책'이라는 표현은 어색한 점이 있다.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 접수국(주재국)은 해당 인물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여 자국에서 추방할 수 있고, 형사 사건의 경우 문제의 외교관을 단기간(briefly) 체포 하는 것, 외교관의 행위에 대해 정당 방위를 행사하는 것도 모두 허용된다. 그리고 접수국 관헌은 자국 외무부에게 외교적 간섭을 요청할 수 있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