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법 (문단 편집) === 설명 ===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으로서는 마이너한 편이다. [[헌법]], [[행정법]]과 함께 대표적인 공법이므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하나, [[변호사시험]] 필수과목인 앞의 두 공법과 달리 국제법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만 반짝 공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 [[사법시험]]의 막바지 황금기에 객관식으로는 양이 적은 탓에 노동법과 함께 1차시험 선택과목 중 많은 수험생들의 선택을 받으며 "마이너의 메이저" 취급을 받았으나[* 사시에서 2차과목에서는 선택과목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그마저도 2000년대말부터 폐지까지 국제거래법에 메이저 선택과목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국제법은 선택과목들 중에서는 가장 양이 많다. 온갖 디테일한 조문이 등장하는 국제경제법은 일단 제쳐놓고 일반국제법만 보더라도,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참고하는 김대순 저가 1,700페이지로 [[민법]] 단권기본서보다는 조금 얇고 [[헌법]] 기본서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행정법]] 및 [[민사소송법]]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환경법, 민사법의 틀에서 접근하기 쉬운 국제거래법 등과 비교하면, 국제법은 체계가 완벽히 독자적이다. 국가관할권 부분에서 [[헌법]], [[형법]]과 조금 겹치고, 법의 일반원칙 및 국가책임 파트에서 [[민법]]과 법리가 다소 일치하는 것 정도를 제외하면 철저히 혼자 따로 노는 법이 국제법이다. 마지막으로 실무에 나가더라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국제법을 다루는 일 정도가 국제법 지식을 실무에서 써먹는 거의 유일한 길인데,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진다. 이러니 자연히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단, 사법시험 때나 변호사시험이나 어디까지나 국제법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행시의 범위의 20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즉, 범위를 매우 줄여서 출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매년 등장하는 주제는 조약법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정확히 말해 2회 시험에서는 해당 범위 외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엄청난 반발 끝에(...) 회귀하여 현재까지 아예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수준으로 출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문단에서 언급한 단점이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시험에서 외면받는다는 것. 사시 때는 양도 적고 1차 객관식에만 있어서 큰 문제가 안 되었지만, 국제법 조문은 불문법이 대부분인지라 법전도 쓸 수가 없기에 주관식으로만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범위가 줄더라도 공부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변시 메이저 선택과목 환경법만 보더라도 범위를 줄인 국제법보다 양 자체도 적은데다가 민사소송법, 행정법 법리와 매우 많이 겹치고 법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넘사벽이다.] 반대로 [[5급 공채]] 국제통상직렬이나 [[외교관후보자시험]] 등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의 일부 소수직렬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이 직렬들은 합격 이후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국제법을 직접 다루기 때문이다. 반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험, 예컨대 5급 공채 일반행정이나 법무행정직 수험생들은 국제법이 필수인 다른 시험을 준비하다가 넘어온 경우가 아니면 국제법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 이는 역시 국제법이 양은 많으면서 다른 법 과목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행에서는 3순환만 듣고도 면과락을 만들어내는 초날먹과목 정보체계론이 있는 이상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국제법을 선택하는 수험생은 없으며, 법무행정에서는 [[상법]], [[노동법]]을 선택할지언정 국제법은 지뢰취급이다.] 국가 공무원 시험 외에는 [[전략물자관리원]]이 공공기관 중 행정직 채용 절차 중에서 유일하게 국제법 논술형 필기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여타 기관에서는 수험 과목으로 채택하는 곳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