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사법재판소 (문단 편집) == 한계 == 오늘날 가장 진보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라 여겨지는 ICJ조차도 결국 위에 쓰여진 내용 들에서 알 수 있듯 자신의 관할권 행사를 국가들의 동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강제 관할권'''을 창설하지는 못하고 있다. UN의 원칙으로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더불어 국제법의 기본 규칙인 주권 평등 역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ICJ 규정 36조 2항의 관할권 수락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판단에 따라 국내 문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유보를 첨부한 바 있고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례를 따랐다. 서구 국가들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제3세계]] 국가들도 물론 오늘날에는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법 자체를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규칙으로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 여러 인권 조약의 이행 감독 체제 등 특정 국제법 분야에 한정되고 전문화된 분쟁 해결 장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재판소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국제법]]이 법이 아니라는 주장의 대표적 논거가 바로 국내법과 달리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인 '하나의 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러한 국제법의 파편화(fragmentation) 현상은 결국 ICJ 자체의 권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위원회(ILC)는 2006년에 발표한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제법 역시 하나의 법 체계(a legal system)임을 강조하며 국제법의 규범들이 서로에 대한 관계 속에서 작용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제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은 "그래서 뭘 근거로?"에 가깝다. 그리고 '''판결의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국제법의 근본적인 어려움 역시 계속되고 있다. 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법에 따른 집행 기관이 있기 때문인데 국제사법재판소의 집행 기관은 UN 안보리다. 근데 그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이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고 한들 '''따라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면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거나 '판결에 불복하면 상임이사국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 할 수 있다' 같은 규정을 추가 하는 것 또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도 없으며 맨 처음 UN을 설립할 당시 설립한 나라들이 바보라서 이런 규정을 안 넣은 것이 아니다. 이미 '''[[국제연맹]]'''이라는 실패 사례 때문에 생겨난 것이 UN이며 강대국이나 최빈국이나 주어지는 권력과 권한은 똑같은 마당에 이래라저래라 간섭만 하는 시원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붙어 있을 메리트가 하나 없어 공중분해 된 국제연맹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상임이사국인데 이게 정지 당한다고 하면 국제연맹이 그랬듯이 UN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집단 탈주하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니카라과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건의 일방 당사자[* 동 사건의 피소국은 [[미국]]이었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판결의 내용을 이행할 방안은 없어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 마찬가지로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해 설령 판결이 한국 측에 유리하게 나와도 [[일본]]이 군말 없이 따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며, 역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실효 지배를 한국이 하고 있는 이상 독도를 넘겨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점은 위에서도 언급된 [[고래잡이]] 관련 판결에 관한 일본 정부의 불복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http://imnews.imbc.com/weeklyfull/weekly04/4208019_17957.html?menuid=world|1]] [[https://news.joins.com/article/18961426|2]] 그러므로 공연히 논쟁만 키우고 혹여나 일본에 우호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한국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은 일본의 요구를 "근거 불분명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 정도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독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 행정부를 향해 대[[이란]]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63년이나 된 미국과 이란과의 친선 조약을 공식 파기함과 동시에 ICJ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거부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은 ICJ에 제소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취했던 합법적인 행동(대이란 제재)에 도전하고 있다"라며 "이는 미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일 뿐 아니라 이란은 ICJ를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며, 또한 "우리는 ICJ가 제재와 관련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매우 실망했다"라고 판결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존 볼턴]] 보좌관은 "이란, 특히 팔레스타인이 ICJ에 미국을 고소하는 데 있어 '외교 관계에 관한 [[빈(오스트리아)|빈]] 조약 수정안'이 사용될 수 있다"라며 "미국이 ICJ 제소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국제 협약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빈 조약 탈퇴 의사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229065|기사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308114|기사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946724|기사 3]] 또, [[한일 무역 분쟁]] 계기로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질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이 패하게 되면 정치적 구도가 바뀔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 위의 보다시피 '''강제적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2119.html|#]] 일본도 이를 아는지 그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16512167?OutUrl=naver|#]]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