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사법재판소 (문단 편집) ==== 관할권 성립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재판을 열 수는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다.''' 이는 ICJ에 국가간의 특정 분쟁을 제소하려면, 당사국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간의 [[페드라 브랑카 분쟁]]이 대표적 사례. [[일본]]이 [[독도]]를 놓고 틈만 나면 ICJ 제소를 하자고 요구해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실효 지배 당사국인 [[한국]]에서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관할권이 성립하는 근거는 ICJ 규정 36조에 제시되어 있다. 크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36조 1항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2항에 따라 '''당사국의 일방적 선언'''이 있는 경우이다. 1항의 '동의'는 대체로 특별 협정(special agreement)의 체결, 그리고 특정 조약 내 재판 조항의 삽입으로 이루어진다. 특별 협정은 분쟁 발생 후 사후적으로 ICJ에서 해결하자고 분쟁 당사국들이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특정 조약 내 재판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여러 국제 조약들의 '선택 의정서'를 생각하면 된다. 특별 협정과 대비되는 사전적 방식으로 이에 근거하면 일방적인 제소도 가능하다. 36조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한 모든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의 관할을,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모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없이도, 강제적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가. 조약의 해석 >나. 국제법상의 문제 >다. 확인되는 경우, 국제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 >라.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배상의 성질 또는 범위 즉 위에 열거된 내용의 분쟁에 대해 국가가 ICJ의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36조 2항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두 분쟁 당사국의 선언이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36조 2항에 근거한 관할권이 성립한다. 예컨대 일본은 '가', '나'에 대해 재판을 받겠다 선언했는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면 ICJ는 한일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할 수 있지만 '가'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수락 선언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확대 관할권(forum prorogatum)이라고 해서 ICJ에서 응소 의무가 없는 국가가 피소당한 경우라도 관할권 불성립 항변을 포기하고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표하면 재판이 진행된다는 방식도 존재한다. 물론 확대 관할권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피소국의 태도가 모호하지 않게 드러나야 하며 이러한 관행이 1978년에 ICJ 규칙에 명시된 후로는 확대 관할권에 근거하여 진행된 재판은 모두 피소국의 '''명시적 수락'''을 근거로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