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사법재판소 (문단 편집) === 준거법 === 전술했듯 ICJ는 부탁되어 오는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며 '국제법'이란 ICJ 규정 38조 1항에 열거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의미한다. >1.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가.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나.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다.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라.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의 '''학설'''. 다만, 제5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