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운전면허 (문단 편집) === 대만 === 이전에는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국제운전면허 사용이 불가했으나, 2022년 2월 17일부로 양국의 국제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단,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그 이상은 중화민국의 임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륜 자동차의 운전이 금지되었으나, 추가 협의로 국제운전면허에 도장이 기입된 운전면허에 한해 운전 가능 하도록 완화 되었다. 이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50cc 미만의 이륜 자동차만 운전 가능하다.(2종소형 면허 소지 시 한정) 이는 개인 별로 소지한 운전면허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이 상이하니 상세히 참고해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