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운전면허 (문단 편집) === [[유럽연합|EU]]/[[유럽 경제 지역|EEA]] 회원국 === 현재 EU/EEA 회원국 중 [[독일]]과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된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4개 국가도 자체적인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해주고 있다. 최초 입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되며, 그 기간 이후로는 반드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국가별로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가 인정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vehicles/driving-licence/driving-licence-recognition-validity/index_en.htm|#]] * [[오스트리아]]: 6개월 * [[벨기에]]: 6개월[* 다만, 벨기에에 거주 목적으로 왔을 경우 즉시 벨기에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 [[불가리아]]: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 * [[키프로스]]: 6개월 * [[체코]]: 3개월 * [[에스토니아]]: 12개월 * [[핀란드]]: 24개월 * [[독일]]: 6개월 * [[아이슬란드]]: 1개월 * [[아일랜드]]: 12개월 * [[이탈리아]]: 12개월 * [[리히텐슈타인]]: 12개월 * [[리투아니아]]: 12개월 * [[룩셈부르크]]: 12개월 * [[몰타]]: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 * [[네덜란드]]: 6개월 * [[폴란드]]: 6개월 * [[포르투갈]]: 6개월 * [[루마니아]]: 6개월 * [[슬로바키아]]: 8개월[* 단, 최초 입국일부터가 아닌 비자 발급일 또는 체류 허가증 발급일부터 8개월이다.] * [[스페인]]: 6개월 * [[스웨덴]]: 12개월 * [[영국]]: 12개월 ※ 위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해서 유럽에 체류한다 하더라도, 단기 체류 목적의 방문일 경우 현지 운전면허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 [[분류:조약, 협약, 협정]][[분류:운전면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