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운전면허 (문단 편집) ===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 ||<-2>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운전면허|| ||이륜 자동차.||A|| ||A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를 제외한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B||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C||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 운송 자동차.||D|| ||상기 B, C, 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견인하는 피 견인 자동차.||E|| ||<-4>2011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운전면허||본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차량||운전면허|| ||이륜 자동차.||A||최대 배기량 125cc 및 최대 정격 출력 11kW를 초과하지 않는 이륜 자동차.||A1|| ||A 면허로 운전 가능한 자동차를 제외한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최대 8개 좌석을 가진 승용차 및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지 않으며,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B||3륜 자동차 및 4륜 자동차.||B1||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는 자동차.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C||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 7,500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C1|| ||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의 좌석을 가진 승객 운송 자동차.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D||운전자의 좌석 이외에 8개 이상 최대 16개 좌석을 가진 승객 운송 자동차.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지 않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D1|| ||상기 B 중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을 초과하며,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BE|| ||상기 C 중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CE||상기 C1 중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으며,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C1E|| ||상기 D 중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DE||상기 D1 중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허용 최대 중량이 12,000kg을 초과하지 않으며, 허용 최대 중량이 750kg을 초과하는 피 견인 자동차를 연결할 수 있음.||D1E|| 국제운전면허를 관장하는 3가지 협약들 중, 가장 최근의 협약이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들도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비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에 서명만 한 상태이며, 여러 제반적 상황에 의해 비준하지 않고 있다. 추후 국회에서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비준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면, 자연스레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따르는 국제운전면허로 교체 및 신규 발급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비엔나 협약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운전은 허용. 그 역은 불가) 이 협약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3년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협약이 2개로 나뉘는데, 2011년에 1차례 개정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2011년 개정 후의 협약을 따르고 있으며, 중화민국은 2011년 개정 전의 협약을 따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