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적십자위원회 (문단 편집) == 상세 ==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1828~1910)의 주도로 창설되었는데, 그는 1859년에 사업 관계로 북부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한편 그와 같은 때에 북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에서는 [[이탈리아 통일 전쟁]]의 일환으로 사르데냐 왕국과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맞서 [[https://ko.m.wikipedia.org/wiki/솔페리노_전투|솔페리노 전투]]를 벌였는데, 어쩌다 전투가 끝난 현장을 목격하게 된 앙리는 부상병들이 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이에 그는 1863년 10월 26~29일에 제네바에서 적십자 창립회의를 주도하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전시상병자구호를 위하여 군위생부대의 보조기관으로서 스위스에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각국에 적십자사를 설립하며 적십자사와 그 소속 간호요원에게는 중립적 지위를 인정하고, 국제적 보호를 부여할 것을 결의했다. [[의무병]]의 완장에 붙어있는 적십자 마크가 그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기독교권 주도로 이뤄졌던 터라 이슬람 국가에서 반발이 컸고 로고도 따로 초승달을 쓰며 [[적십자#적신월|나라마다 다르게 하게 한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홍십자(紅十字)''''라고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각국 적십자사가 제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신분으로 후진국을 여행하면서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는 불상사(인질, 납치, 감금, 포로 등등)를 겪는다고 가정하자.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통제를 따르기 때문에 야전병원의 약품지원에 치중하거나 정치적 편파성을 띠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그런 경우에 대응하는 실무조직이니, 국적위 대표가 직접 달려와서 협상과 함께 석방을 도모하여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동아시아에 비유하자면, [[국경없는의사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기능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겠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0세기에 [[노벨평화상]]을 3회 받았는데, 1917년 [[제1차 세계 대전]] 활동 공로로 첫 번째 수상을, 1944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활동하며 두 번째로 수상하였다. 1963년에도 수상하며 노벨상을 3회를 수상한 유일한 단체 또는 인물[* 노벨상을 2회 수상한 경우는 단 5번뿐이며, 3회 수상은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유일하다.]이 되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1901년에 [[앙리 뒤낭]]이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설립과 [[제네바 협약]]의 성립'''에 대한 공로로 '''초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기에 실질적으로는 4회를 받았다고 판단해도 맞는 말이기는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