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특급우편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EMS === 대한민국의 [[우정사업본부]]는 국제특급우편이라는 브랜드로 서비스하며, UPU EMS 로고 아래에 한글로 '국제특급우편' 또는 '우체국 국제특송'을 기재한 로고를 사용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EMS편의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우편물 통관으로 처리한다. [[대한민국|한국]]에서는 과세가격(물품가격)이 150 [[미국 달러]] 이하인 우편물은 면세 처리되어 바로 통관되지만,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 고지서가 날아오게 된다. 고지서는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송장에 휴대전화가 기재된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발송된다. 150달러 초과 1000달러 미만인 경우 '간이통관'으로 처리되며, 품목에 따라 10%-25%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이 기준이 15만원으로, 물품값만 15만원이 아니라 우편료까지 합쳐서 15만원이었으나 규정이 개정된 이후 우편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비과세 대상인 우편내용물도 있으니 무조건 150USD를 넘는다고 모두 과세로 몰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기준이 다소 애매한지라 비과세인데도 관세 내라고 통보하는 경우도 있으니 귀찮지만, 미리 과세인지 아닌지를 숙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우체국]]에 가기 귀찮거나 보낼 물건이 큰 사람을 위해 [[우사본]]에서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서비스를 하고있다.[[http://ems.epost.go.kr/comm.RetrievePostagEMSSrvcCenter.posta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