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형사경찰기구 (문단 편집) == 기능 == 인터폴에 대한 가장 대중적인 오해 두 가지는 '인터폴은 [[UN]] 산하의 기관'이라는 것이나 '인터폴이 직접 수사관이나 요원을 파견하여 국제 범죄를 수사하는 초정부적 기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인터폴은 UN 산하기구나 전문기구가 아닌 별도의 국제기구이다. 인터폴 회원국 수는 UN 가입국보다 더 많다. 다만 양자 모두 세계적인 공공 안전에 관한 목적의 공통점이 있다 보니 [[https://www.voakorea.com/a/a-35-2009-10-14-voa9-91411689/1329131.html|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또한, 인터폴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다.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엄연히 주권국의 내정(=공권력)에 해당하며, 나라 밖의 국제기구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인터폴에게 범죄 수사권을 위임하는 국제법상 협약 같은 것은 없고, 단지 각국 경찰이 빠른 연락과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협력체에 불과하다. 때문에 국제수배된 범죄자가 체포되더라도 인터폴의 이름으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사국의 경찰이 체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인터폴은 '국제 경찰'이라기 보다는 '각국 경찰의 연결고리(네트워크)'에 가깝다. 인터폴은 주로 치안, 테러, 조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환경 범죄, 집단 학살, 전쟁 범죄, 해적, 마약 생산, 마약 밀매, 무기 밀매, 인신 매매, 돈세탁, 아동 포르노, 화이트 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지적재산권 침해,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다루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문제에도 직접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비록 인터폴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경찰'은 아닐지라도, 여러 국가에 걸친 범죄나 범죄인 송환(인도)와 관련해서 당사국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인터폴을 통한 연락과 공조는 큰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A국의 경찰이 자국 범죄자가 B국으로 도주한 것 같다고 의심하면 인터폴을 통해 B국에 해당 인물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B의 경찰이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절차가 외교 채널을 통해 이뤄지므로 몹시 느려지고 정밀도가 떨어진다. 심지어 상대 국가에서 조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다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인터폴의 가입 여부와 [[범죄인 인도조약]]과는 별개라서 조회를 통해 B국에 해외 도피 범죄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도 비체결 국가라면 체포해 송환할 수는 없다. 이게 인터폴의 한계. 하지만 인터폴에서 그 인물을 예의주시하거나 국제수배령을 내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 안된 B국에서 그 인물이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인터폴이 이 인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만약 그 인물이 A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C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A국에 통보하여 A국에서 C국에 그 인물의 체포를 요청.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 A국에 송환되도록 돕는다. 또한 국제 수배가 발령됐는데 가짜 여권으로 외국에 밀입국한 인물이 어떤 사고를 쳐서 그 국가의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진짜 신분이 드러나면 인터폴로 통보된다. 물론 이것도 범죄인 인도 조약과는 별개의 문제다. 2016년 시점에는 대테러 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자체적인 정보 수집 부서를 갖춰두고 있다. 인터폴에 가입된 국가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수집해서 아카이브화하는 것인데 별도의 정보 수집이 아니라 각 국의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건사고만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양도 막대하기 때문에 우습게 볼 일은 아니다. 현재는 언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정보들도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여권]]을 잃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하면 인터폴에 통보된다. 때문에 나중에 여권을 찾더라도 이미 분실신고를 한 상태라면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