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제형사경찰기구 (문단 편집) == 국제형사사법 공조와의 관계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 제1항). *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위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공조, 연락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은 [[대한민국 경찰청]] 국제협력관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