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한문혼용체/논쟁 (문단 편집) ==== 허용범위 외 한자의 표기 문제 ==== 한자로 표기하는 한자 수를 제한할 경우, 허용 범위 안에 들어 있는 한자와 그렇지 않은 한자가 함께 쓰인 단어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교육용 한자 1800여 자를 한자로 표기하는 범위로 제한한다고 할 때, '사회(社會)'는 社會라고 쓰면 되고, '종용(慫慂)'은 '종용'이라고 쓰면 된다. 그러나 '교란(攪亂)', '반발(反撥)'의 경우 亂, 反은 교육용 한자에 포함돼 있지만 攪, 撥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일본어에는 비슷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일본어의 경우 상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은 한자는 가나로 표기하거나 [[http://ja.wikipedia.org/wiki/同音の漢字による書きかえ|독음이 같은 상용 한자로 대체]]한다(독음이 같은 상용 한자로 대체할 때는 대개 그 중에서 의미가 비슷하거나 (형성자일 경우) 성부에 해당하는 글자로 대체한다). 攪乱(かくらん)은 攪를 가나로 대체해서 かく乱이라고 표기하고, 反撥(はんぱつ)는 撥를 독음이 같은 상용 한자로 대체해 反発로 표기한다. 여기서 예로 든 攪亂(교란)과 反撥(반발)을 이 방식을 적용해서 대체 표기를 해 보자면 '__교__亂', '反__發__' 정도로 표기될 것이다. 이런 식의 대체 표기는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오히려 지장을 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