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제121조). 국회의원은 의장을 거쳐 정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고, 정부는 신속히 답하여야 한다(제122조).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제122조의 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