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제9장: 청원 === 청원자는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어 실명으로 국회에 청원할 수 있다(제123조). 의장은 청원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규칙). 회부받은 소관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하여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제125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