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제14장: 징계 === 국회는 부패, 권한남용, 겸직금지위반, 이해충돌금지위반, 모욕, 회의진행방해 등의 다양한 사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되,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서 징계한다(제155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