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법 (문단 편집) ==== 신속처리안건 지정 (패스트 트랙)[anchor(패스트트랙)] ====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https://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EC%A0%9C85%EC%A1%B0%EC%9D%982|원문]][BR][BR]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BR][BR]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불리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인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지부진하게 통과될 경우를 감안해서 만든 보완 제도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300명 중 151명 이상.]가 아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300명 중 180명 이상.]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으로 요건을 많이 높여놓았다. 먼저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서명이 있어야 '이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달라'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300명)의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아니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찬성표가 나와야 그 법안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여 일이 소요된다. 괄호 안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처리하라는 말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안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괄호 안의 기간이 지나면 심사가 끝났든 안 끝났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가 몽니를 부려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안건이 [[법사위]] 소관이면 본조의 제4항의 전단에 따라 따로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법사위 최종 심사 단계가 생략되므로 상임위 심의(180일) + 본회의 부의 및 상정(60일) = 최장 240여 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 된 지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으면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상술하였듯이 명색이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도 법안 처리에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몇몇 의원들이 이 심사 기간을 세 달이 조금 안 걸리는 최장 75일 또는 60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과반수 요구 → 60% 이상 동의'라는 요건이 워낙 난이도가 높은 조항이라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그리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로는 네 개를 들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이고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박용진(정치인)|박용진]] 의원을 비롯하여 [[바른미래당]]이 손질한 '[[유치원 3법]]'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용어를 유명하게 만든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 [[검경 수사권 조정|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다. 사회적 참사법은 2016년 12월 23일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 16명[* 새누리당 6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 중 60%가 넘는 10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전원 찬성, 새누리당 전원 불참]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27일 소관 상임위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의 14명 [*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 중 60%가 넘는 9명[*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전원 불참]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9년 4월 29일 밤 10시 경 소관 상임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18명[*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중 60%가 넘는 11명[*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전원 불참]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고, 선거법 개정안은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뒤인 4월 30일 밤 12시경 소관 상임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 18명[*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중 12명[*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전원 찬성, 자유한국당 전원 불참]의 찬성을 얻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였다.[* 이 두 위원회는 국회에 원래부터 있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루고, 사법개혁특위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루기 위하여 만들었다.] 하지만 언급하였듯 최장 1년 가까운 시간이 소비되므로 이 심사 기간 만큼은 줄여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유치원 3법]] 정국 때부터 여기저기서 제기된 바가 있었다. 2019년 검찰개혁 4개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심사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이들 법안은 발의 당시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이 이관되었다. 문제는 법사위가 소관위인 경우와 아닌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심사 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민주당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소속 위원이 거의 동일하고, 중간에 법사위로 이관이 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생략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개특위와 법사위는 별개의 위원회이므로 체계자구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 중에도, 9월 2일에 법사위로 이관이 되었으므로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선거법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측에서 주로 주장), 10월 29일부터 20년 1월 29일까지 별도로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뉘었다. 결론적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고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4962.html|#]] 2020년 선출된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총합 의석 수[* 이후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합당]가 180석이 되면서 패스트 트랙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필리버스터 역시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을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해졌다. [youtube(kqEphtAmANk)] [youtube(pJn33VU0uVs)]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 가결시켰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은 총 참여의원 183표 중 183표 전원이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특검법안은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80일 이내)와 본회의 심사(60일 이내)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youtube(4RIc5dHGYdE)] [youtube(VNmJ4kN5q6Q)]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와 관련해서도 특검법안을 170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 가결시켰다. 한 표가 소중한 180표 가결 조건이라 단식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와 한 표를 행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